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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