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이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인표지의 미부착만으로는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차량마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상 불가능해 결국 수많은 비장애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는 임산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장애인에게 돌아올 주차구역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는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편의증진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먼저 개정해 ‘일시적 장애인’을 인정하고 임산부·환자 등을 일시적 장애인에 포함시킬 것 ▲일시적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해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2~4%에서 4~6%로 확대할 것 ▲위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후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손숙미 의원측은 “임산부가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 탑승차량의 주차시간 등 주차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후 장애인단체 등과 이러한 사항에 대한 협의·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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