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중증장애인 시설인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A(여.43)씨는 지난 2007년 4월 대전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가운데 3억 7000여만 원을 완납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가 정작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후원금 일부를 출연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6월과 7월에 걸쳐 후원자 B씨가 기부한 1억 원 가운데 3600여만 원을 출연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A씨는 출연금 대부분을 부족한 시설 건축비를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사 C씨(남.39)의 후원금 관리 방식도 구설수에 올랐다.

C씨는 후원자 B씨의 기부금 1억 원을 법인 통장 대신 개인 통장으로 받아 보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인의 정관 제6조2항에도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C씨는 후원금 용처를 불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법인 정관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됐다.

C씨는 "후원자가 1억 원을 기부하면서 2500만 원씩 4년에 걸쳐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기록에 남을 것 같아 개인 통장에 따로 보관해뒀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시는 지난달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후원금을 출연금으로 잘못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후원금을 개인 통장에 보관해 사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지난달 말 B씨가 후원한 1억 원 가운데 영수증 처리를 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에게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대전CBS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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