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가 추진되자 장애인자동차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등록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를 같이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만 한정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해 주고 있었지만 그 발급대상을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골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11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부 장애인 운전자들은 현실성을 무시한 방안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대리인 포함)이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관할청을 찾아가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절차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됐다는 점과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으로 분리’된 것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다.

거짓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에게 날개 달아주는 격!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부 장애인 운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LPG지원금 폐지를 하면서 장애인차량만 늘린다는 것과 둘째는 지금도 거짓(?) 장애인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것이다.

뇌병변장애 2급을 갖고 있는 운전자 K모(남·35) 씨는 “올해 말이면 그동안 받던 LPG지원금도 끊어질 판인데 무슨 장애인자동차만 늘리려는 탁상행정이냐? 그런 개정안 만들 시간에 어떡하면 이 경제난 속에서 장애인운전자들이 보다 저렴한 연료비로 자동차 운행을 하게 해줄까에 머리를 써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C모(남·43)씨는 “지금도 장애인가족이라며 발급 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달고 두 다리 멀쩡하면서도 혼자 차 몰고 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 세우고 버젓이 걸어 나오는 사람들 넘쳐나서 정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차할 때 없어 몇 바퀴씩 돌아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어찌 직계혈족까지 포함해 발급해 주냐”며 “이러한 처사는 지금도 판치는 거짓 장애인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역시 강하게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현행대로라면 모든 장애인차량 운전자들에겐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법(고속도로이용료)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혜택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예산 역시 무시 못 할 것 같으며 지금 당장 하이패스조차 장애인들에겐 반쪽짜리로 밖엔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무 일만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2가지에서 4가지로 확대 변경된 이후 지침을 통해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시행규칙 조문의 현실화 및 절차상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해 발급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에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동승 없이 운전하는 장애인자동차들 때문에 장애인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번 개정으로 그 유사피해가 더 늘어나지나 않을지 신중히 검토하고 현실성에 맞는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준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가평자치신문사 프리랜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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