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의 범위를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본인ㆍ보호자용과 장애인 단체ㆍ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용으로 분리하고, 사진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2가지에서 4가지로 확대 변경된 이후 지침을 통해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에 대한 시행규칙 조문의 현실화 및 절차상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해 발급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2-2023-8199 / 팩스 02-202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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