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담은 피켓. ⓒ에이블뉴스

지난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건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이동을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고 원성이 높다.

오이도역 추락참사 8주기를 맞은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제시한 도 단위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지사에게는 저상버스 도입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 도, 시·군 단위가 50:25:2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보다 도 단위의 예산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하는데 현행법상 도는 저상버스 도입 책임이 없어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와 시․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군 단위를 넘어 운행되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도차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단체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제대로 수립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시·군 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개별 시나 군내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각 지자체가 최저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인구 30만의 시와 90만의 시가 같은 5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인구비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장애인이동권 확보 상황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매칭펀드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은 “오이도역 추락참사 후 8년이 지났지만 21일 지하철 삼각지역에서는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장애인은 목숨을 담보하고 이동해야만 한다”며 “이동권 보장의 핵심은 현행 법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중 속에서 살아가며 시민의 권리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을 통해 제대로 된 이동편의증진법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라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대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 및 국토해양부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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