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에 지은 아파트 경사로가 급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박종태

경사로에 설치된 호출 버튼. 경비원을 불러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종태

아파트 경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선 호출벨. ⓒ박종태

올해 10월 13일 경기도 시흥시 능곡지구 13블록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성모(지체장애) 씨는 아파트 주출입구의 경사로가 다른 아파트의 경사로에 비해 경사가 급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자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했다.

센터측은 다음날 13블럭 주공아파트 주출입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3블록의 아파트 경사로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사로의 기준인 1/12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공 13블럭 아파트의 감독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한 것으로 당시의 주공 경사로 설계규정이 1/8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건축허가 당시인 2004년 12월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면 옥외에 설치하는 경사로는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1/8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주민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울 경우 단지내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3블럭 아파트의 개별동은 9개동인데 반해 단지에 배치된 경비소는 3개소에 지나지 않아 경비원이 상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단지내외 청소 등 부가적인 업무를 하는 때에는 현실적으로 경비원이 항상 경비소에 있을 수 없어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경사로 기준 완화의 근거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이 관계자는 경사로는 다시 설치할 수가 없다며 경사로 입구에 호출 버튼을 달고 경비원을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사로가 잘못 설치된 아파트에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아파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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