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우선 치료한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 100명 수용 규모의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한 뒤 오는 2010년까지 200명 규모의 센터를 추가 설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은 반면 치료효과도 높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치료감호제의 실시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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