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증진심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개정안은 범 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위원회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증진심의회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편의증진심의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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