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일자로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에 조명등과 반사등을 장착하고,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용자가 자동차 도로변을 지나다니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특히 야간 운행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기준 마련의 배경이 됐다.
야외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조명등 및 반사경에 대한 형태, 색상, 반사각도, 주행등의 밝기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자의료기기과(전화 02-380-1759 팩스 02-388-0123)에게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측은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초까지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기준규격을 완비하겠다”면서 “기준 마련 이전에 생산된 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단체 등에서 모금을 통해 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