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11층에서 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성 7일째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즈음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세단 전문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서를 발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부의 가칭 ‘차별금지법’의 시안도 공개된 상태이며, 전원위원회 의결 및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면, 두 법안에 대한 조문별 세부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만 논의하기 보다는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오면 그때 함께 비교·검토하는 것이 상호간 모순도 없을 것이고 중복도 없을 것”이라며 “인권위 법안이 올라오면 그 때 법안소위에서 두 가지 법안을 함께 보면서 병합심사를 해나가자”고 향후 심사 방침을 정했다.

한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전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법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상정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권위 인권연구팀 관계자는 ‘5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측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심의해야 할 법률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돼 국회로 오는 시점과 법안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심의되는 시점이 맞아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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