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도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조영황 위원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 단식농성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김경태 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 장애여성공감 정영란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후 장추련 회원들이 릴레이로 단식농성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추련은 오후 1시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장추련 소속 20여명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국가인권위 조영황 위원장과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권위측에서 거부함에 따라 곽노현 사무총장과 서영호 장애인차별팀장 등과 대신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만을 만들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의 관계 및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계와 함께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결과를 전했다.

이날 장추련은 국가인권위가 10층 배움터에서 개최한 ‘차별금지법’ 공청회에도 참석해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은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만으로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도 없고, 장애인차별의 영역을 포괄할 수도 없다고 본다. 결국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별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은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떠나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 법률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시행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추련측은 오는 31일 인권위 대표단과 공식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으며, 인권위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단식농성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중인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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