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권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작업한 차별금지법안 및 기타 검토 자료들을 공개, 오는 20일까지 법안에 대한 총평, 법안의 미비사항, 보완 및 수정사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3월 초부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각 관련 부처 및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재 인권위의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이 차별금지법 성안을 위한 마무리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3년 1월 인권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4년 8월 추진위 안을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위안을 수정·보안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 입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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