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 해직교수 안태성씨가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안 교수는 학교측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각하 처분을 받고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0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안씨는 26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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