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집을 시작합니다. 특집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가 펴낸 자료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의 전문을 연재합니다.

이 자료집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재화·용역'입니다.

10. 제15조(재화용역제공의 차별금지)

제15조(재화 용역제공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재화와 용역은 일상생활에서 구매하고 제공받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용원이나 이용원에 가서 머리를 가꾸는 일, 이사전문업체에 이사를 의뢰하는 일,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 등이 모두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제공자 측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 된다.

○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 된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장애를 이유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덜 좋은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B공연장의 장애인좌석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좌석은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고 전화예매만 가능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아닌 고객에게는 인터넷 예매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인터넷 예매의 경우 별도의 요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전화 예매의 경우 전화비의 추가 지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전화예매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에만 예매가 되어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예매가 가능한 인터넷 예매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다.

11.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에서 차별금지)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다.

나. 적용 사례

A는 양쪽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전세방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바빠서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통해 방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당일 날 주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A씨를 본 주인은 갑자기 방이 이미 나갔다며, 임대를 거부했다. 이 경우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임대했다면, 단순한 계약위반이지만, 그 계약 위반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임차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였다면 명백한 차별이다. 특히 장애인인 임차인을 보기 전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고지가 없다가 임차인을 만난 이후에 계약 파기를 한 것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제17조(금융상품 등에서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대부분의 금융상품(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대출에 있어서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거나, 신용카드 발급대상자 심사에서도 장애인을 낮은 등급으로 혹은 비발급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보험가입의 경우 생명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가입이 안 되며,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모두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장애인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B씨는 최근 광고전화를 통해 금융사에서 세금우대상품이 나왔다며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마침 저축 상품에 관심이 있었던 B씨는 가입을 결심하고 가입절차를 밟아갔다. 신분증 제출 등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마지막 가입 전에 상담자에게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사는 세금우대상품이 보험상품과 연계된 상품이어서 장애인은 가입이 안된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 경우 세금우대라는 좋은 상품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13. 제 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은 점심시간 이후로만 오라는 등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애인만 따로 앉도록 구분하거나 장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보조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차별이다.

14. 제19조(이동및교통수단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장애인이 도로(육교/지하보도 포함)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도시철도역사(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다. 아울러 휠체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여객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의 보조기구나 보조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 역시 동일한 차별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한 편의가 부족해 장애인이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로서 제4항에 해당된다.

○ 3항의 경우 불리한 요금제도의 적용은 장애인에게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거나 별도의 더 비싼 요금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동휠체어나 시각장애인안내견 등이 탑승하므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든가, 철도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1등석만 이용할 수 있고, 1등석 요금을 그대로 내야만 한다면, 이것 역시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제도의 적용이다. 그러나 1등석만 이용할 수 있고, 그 1등석을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 불리한 요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부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버스사업자, 철도사업자 등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며 더 나아가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제6항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처럼 청각장애인의 1종운전면허 취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

15. 제20조(정보접근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차별행위는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접근과 의사소통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② 장애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에 제한하는 경우 ③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나. 적용 사례

○ 사무직을 신청했는데(취업 또는 부서이동 시) 듣지 못한다고 탈락(반려)되었음

○ 방송 연출부에 지원했는데 테스트를 해보지도 않고 듣지 못한다고 무조건 안된다

○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데 검정고시 반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시각(청각) 장애인은 동아리에 오지 말라고 함

○ 상담하러(계약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수화통역사(시각장애인안내인, 지적장애인 보조인)하고만 상의한다.

○ 청각장애인이라 듣지 못할 거라며 수업을 안 받아도 좋으니 리포트만 내라함

○ 장애인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에서 수화통역(점역, 안내원)이 없다고 함

○ 안내견(보청견, 도우미견)을 대리고 못 들어오게 함

○ 음식점에 오는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휠체어는 들어오면 안된다함

16. 제20조(장애인 관련자 정보접근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행 또는 배치된 사람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이다

나. 적용 사례

○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시각장애인과 같이 온 도우미는 나가서 기다리라고 함

○ 교수가 수업시간에 대필하는 대필자가 눈에 거슬린다며 나가라함

○ 행사장에서 수화통역사에게 행사요원들이 잔심부름을 시켜 통역에 방해를 줌

○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수화통역사를 경찰이 윽박지르는 것을 봄

17. 제 21조(방송사의 차별금지)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영하는 방송 내용과 핸드폰 등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비스 하는 방송물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지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 적용 사례

○ 방송에서(지상파, 지역방송, 위성, 케이블, DMB)를 보고 싶은데 자막(수화통역, 화면해설)이 안됨

○ 방송에 자막(화면해설)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내용 그대로 자막(화면해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내용을 잘 알 수 없음

○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싶은데 시각(청각) 장애인 서비스가 없음

ㅇ KBS(MBC) 9시뉴스와 SBS 8시 뉴스를 보는데 중앙방송에서 지방방송으로 넘어가면

자막이 끊겨 TV를 더 볼 수 없게 됨

ㅇ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영상(VOD)에 자막(수화통역, 화면해설)이 없어 볼 수가 없었음

18. 제22조(개인정보 보호)

제 2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해설

○ 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개인정보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림이나 영상 등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장애인 개인신상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 업무를 맡았던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업체의 직원과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나. 적용 사례

○ 휴대폰 번호 변경한다고 장애인카드 달라고 했는데 그 후부터 이상한 곳에서 문자(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음

○ 시설(기관)이 어렵다면서 휠체어 탄 내 모습을 찍어서 신문에(광고지에) 보냈음

○ 장애인단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신문에 나를 소개하면서 생년월일과 장애원인을 자세히 알려 기분이 나빴음

○ 친척(주변사람, 시설직원)이 내 이름으로 자동차를(휴대폰) 구입했음

○ 텔레비전 수신료를 안낸다며 사무실(단체, 시설)직원이 내 장애인카드를 빌려갔음

19. 제 23조(정보접근의 정부 의무)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우리 주변의 정보통신은 음성통신, 영상통신, 화상통신, 컴퓨터나 각종 정보 처리 기기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데이터통신과 이 모든 통신을 하나의 단말기나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멀티미디어통신이 있다.

○ 이때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란 앞서 말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망이나 이러한 망을 이용하는 기기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과 보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적용 사례

○ TRS를 이용해 전화통화 하고 싶은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할 수가 없음

○ 케이블(위성)을 연결했는데 자막(수화통역)이 없어 방송은 못보고 돈만내고 있음

○ 시각장애인이라 ATM기를 이용할 수 없음

○ 들어오는 공공기관 문서가 이미지(아도비, 사진 등)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음

○ 버스 카드단말기가 음성만 나와 청각장애인은 결재가 되었는지 에러가 생겼는지 잘 알수 없음

○ 깔려있는 키오스크에 자막이 지원이 안되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지 서비스) 청각(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음

20. 제23조(정보 접근 등에서의 정부 의무)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관련 물품을 만드는 자(회사)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하거나 가공하는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점자, 음성, 수화, 빛 알림 등 구현을 하여야 하고, 지적장애인의 인지를 위한 그림 등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손아니 발, 몸을 잘 쓰기 어려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23조(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조치 강구)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지원등을 서비스하여야 한다

○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원치 않는 서비스나 요청하는 서비스를 거절하고 일방적인 서비스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적용 사례

○ 점자(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인데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 안내해 줄 수 없다고 함

○ 구화가 아닌 수화를 배우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구화교육을 위한 선생님만 학교에 배정하고 있음

22.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해당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해당사업자는 아래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차별하는 경우 ② 장애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③ 정당하지 않음에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활동을 하게 하는 등 불리한 행위 ④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나. 적용사례

○ 휠체어 좌석이 있는 극장인데, 좌석이 맨 끝에 있어서 영화(연극)을 잘 볼 수 없음

○ 연극내용을 수화통역 해 달라고 했는데, 연극내용을 요약한 자료(브로셔)만 준다.

○ 장애인은 연극을 못한다고 단원모집에서 탈락시켰음

○ 영화편집을 배우고 싶은데 듣지 못한다고 입학 안시켜줌

○ 내 연기(그림, 음악)에 대한 소질은 테스트하지 않고 장애인이라 그런지 허드렛일만 시킨다.

○ 연기 연습실에 안내견은 들여놓지 말라함

○ 장애인이라 불상한 연기에 어울린다며 그런 역할만 줌

ㅇ 문회회관(공공상영장)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점자로 된 안내서가 없어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없었음

ㅇ 문화회관(공공상영장, 일반상영장)에 보청기를 통하여 음향을 잘 듣고 싶은데

FM보청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함

23. 제24조(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시책 강구)

제 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문화 · 예술 활동에 참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하여야 한다.

24.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차법의 취지이다.

○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자신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고, 기관은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프로그램 구비나 지도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례

○ 장애인은 체육관에 들어오지 말라 한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위험하다고, 기본기 이상을 가르켜 주지 않는다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위탁운영)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저를 지도해줄 선생님이 없어 체육관에 왔는데 제대로 운동을 못해요

*문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화 02-732-3420 팩스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www.kp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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