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인차별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치부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합법적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으며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인차별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예비후보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아의 낙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발언하고, 해명과정에서 이 발언의 근거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돼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1항은(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과 명백히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유지할 권리도 있다. 비장애인의 생명의 가치가 장애인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님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장애인의 출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절이 합법적이고 당연하다는 위험한 사고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출산 자체를 가로막는 반인권적 법제도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에 장애인 차별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계 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모자보건법 14조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생학적인 사고는 출산과 안 낳을 수도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장애인을 없애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아이를 선택적으로 낳을 수 있는 사회,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라는 것은 반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낙태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은 태어나지도 말고 살아가지도 말라는 이 사회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 때의 거대한 가스실과 다름이 없다”며 “장애인도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문희 공동대표는 “풀 한포기도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사람은 태어나고 존재할 의미가 있다”며 모자보건법 14조의 삭제를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누구나 태어나고 살아갈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법이란 잣대로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은 말이 안 되고 우습다. 부모들은 법을 폐지하고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충돌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에이블뉴스

기자회견 후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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