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장애인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기구인 ‘민관공동협력팀’이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알파빌딩 13층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민관공동협력팀의 공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정해졌다.

장차법 입법화, 기본전제 VS 시기상조

기획단의 ‘기능(목적)’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이 이날 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이었다. 장애인계는 ‘장차법 입법화’을 전제로 정부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입법을 전제한 논의가 진행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추련 측은 “기획단의 성격이 연구모임이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부처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현재 정부로서는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기획단의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논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날 논의 결과, 향후 2~3차례 회의를 통해 장차법의 세부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장차법 독립 입법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차법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기존의 각 부처 소관 법령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민관공동기획단 회의는 2주에 한번씩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차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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