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총 4일간 일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명심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연수구청은 지난 15일 인권위에 공문을 통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에 대한 ‘명심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직권조사란 법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피해자의 항변이나 이의 제기,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계없이 그 사안에 대해 자진으로 조사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연수구는 지난 25일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1과의 조사관 9명이 명심원과 관련된 입소자와 종사자, 지도권한이 있는 연수구 까지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수구 담당자는 “아마 단체 쪽에서 계속 주장해오는 장애인 인권침해, 비리 등을 포함해 운영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할 것 같다”면서 “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권위에 다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인천장차연에서는) 명심원에 대해 지난해 복지부와 연수구의 합동조사, 연수구 자체 내에 상반기, 하반기 등 총 3번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장차연은 명심원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만큼 새로운 해결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차연 장종인 사무국장은 “25일 인권위 조사관들과 만나 (명심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사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인천장차연도) 앞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명심원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명심원이 생활인 폭행문제를 비롯해 노동착취, 부당이익 등을 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시설폐쇄, 이사장 해임 등을 요구해왔으며, 연수구와 ‘명심원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마저도 물거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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