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알지 못하는 2명에게 구타를 당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전○○대학병원 안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한 달 보름을 정신과 안전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 약 25명 입원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정신과 안전병동의 입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환자들은 보호자가 자신을 퇴원시켜주기를 기다리게 된다.

안전병동에는 인터넷이 없고, 휴대폰 사용금지 등 외부와 정보교환을 할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

실제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1~2명이었고, 알코올 중독 치료자, 치매노인, 입원해 안정을 취해야하는 사람, 112나 119로 응급실에 왔다가 입원한 사람 등 실제로 정신과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

입원환자가 인권보호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입원 환자들이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나 차별대우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짧은 글을 적어보았다.

*이 글은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cafe.daum.net/auditory7) 청각·언어장애인재활복지원 운영위원 박윤선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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