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 모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우리나라 제2·3차 병합 심의 첫날, 심의일자에 임박한 추가보고서 제출에 유감을 나타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구의 이행 상황 심의를 위한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을 진행 중이다. 내달 15일까지로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는 24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2014년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 기간에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추가보고서를 심의 이틀 전인 22일에야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담당 심의관 게렐 돈도브드로이 위원은 “추가보고서는 2019년~2022년 기간을 반영했는데, 위원회의 질의목록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받은 날짜가 올해 8월 22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의를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고서를 충실히 읽을 수 없었다”면서 “(2019년 3월에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보고 질문하기에 최신 정보에 기반한 질문이 아닐 수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이하 장애계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협약 25조 e항 가입 유보 철회, 장애인등급제 개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도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위한 대책 수립, 여성장애인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임신출산 비용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률 용어 수어개발, 법정에서의 수어통역 비용지원, 점자 통한 법정문서 제공,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절차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자립 지원 탈시설로드맵 등도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CRPD 가치에 위배되는 장애인 등급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부재, 정신장애인 장기입원화 및 강제입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재, 장애여성의 교육 및 고용에서의 권리 보장, 장애 비하 언론에 대한 조치, 장애 인식개선 조치 및 권익옹호, 장애아동 학대 대책,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미등록 장애인 사각화 문제, 프라이버시권, 장애인 이동권, 장애 당사자의 참정권, 시설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진정 제도 등을 지적했다.

장애계연대는 “한국 정부는 심의 이틀 전, 29페이지의 국가보고서 수정본(추가보고서)을 유엔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시민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설명한 뒤 “시민 사회 단체가 단 이틀 동안 보고서 수정본을 검토해 수정본에 대응하는 로비문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5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이틀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계연대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후 2시 스위스 현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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