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수신기의 음성안내 기능과 관련한 국가표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유료방송 수신기의 음성안내를 포함하고 시청 편의 향상에 관한 노력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창식 씨의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진정사건에 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3사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 마련 및 고시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강 씨는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시간 방송 중인 프로그램명, 채널번호, 채널명의 음성안내 미제공, VOD 다시보기의 프로그램명, 유·무료 여부의 음성안내 미제공, 음성명령을 통한 화면해설기능 설정 등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폐쇄 자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시청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여받은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는 폐쇄자막·한국수어 통역·화면해설에 한정돼 다는 점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아니라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있어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의 스마트방송 서비스가 보편화 됐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수신기를 통해 200여 개 이상의 채널과 다시보기가 가능한 VOD 서비스 등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방송 시청이나 방송수신기 사용 과정에서 충분한 음성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까닭에 유료방송의 접근 및 이용이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료방송 관련 사업자 및 제조사 등이 장애인 시청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부터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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