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손배소 승소
법원, 당사자 등 6명에 총 1000만원 지급 판결
탑승제한 문구수정 주문…“차별인정” 긍정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04 16:41:45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가이드북의 탑승제한 문구수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제일모직은 원고 A씨, B씨에게 각 300만원씩, 이외 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은 분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적장애 2급인 A씨(당시 만14세)는 지난해 6월 15일 부모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를 타려고 했다가 “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해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하차를 요구 당했다.
지적장애1급인 B씨(당시 만 11세) 또한 같은 해 8월 같은 일을 당했다.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 여부를 물어봤고,
지적장애를 밝히자 탑승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정공방은 ‘평행선’만 그었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제일모직은 “안전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희망법은 “탑승제한은 비합리적”이라며 맞섰으며, 지난 5월 2차 변론을 통해서도 또 한번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해야만 했다.
특히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한 부분은 더욱이
에버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일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을 안내한 ‘가이드북’이었다.
당시 가이드북에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며 장애인 차별 요소가 명확했던 것.
이후 5월
에버랜드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했다.
그럼에도 희망법은 여전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으므로 또 한 번의 수정을 요청했고, 6월 재판부가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 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불성립된 바 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 “
법원이 차별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가이드북 문구는 수정되는 것 보다는 삭제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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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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