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 관련 과제는 총 6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NAP는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71조 세계인권회의는 각 나라가 자국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공식화하는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의 권고에 따라 탄생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제1차 인권NAP’, 2011년 ‘제2차 인권NAP’, 2017년 ‘제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2007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년 ‘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는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인권NAP 권고 추진기획단’의 5차례 회의, 19개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와의 21차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초안 작성과 인권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제4차 인권NAP 권고에서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100개의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과제는 42번부터 47번까지 총 6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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