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장애예산 확대, 혐오발언 규제 수단제6조 장애여성 관련한 내용에서는 예산 부족 및 통계 미흡, 낮은 고용률과 소득 등을 짚으며, 성인지적 장애예산 확대 및 성인지적 의무고용제도 시행, 여성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충, 여성
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을 요구했다. 만연하는 장애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전담 쉼터, 지역별 각 1개소 이상의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체험홈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7조 장애아동 조항에서는 전무한 장애아동 참여 보장 조치, 장애아동 학대 대응 미흡, 보장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놀권리 부분을 짚으며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지자체 아동참여기구에 장애아동 참여 보장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마련 ▲통합놀이터 설치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법적 조치 등의 권고를 요청했다.
게렐 위원은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동등한 참여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제8조 인식제고 관련해서는 확산되는
장애인 혐오 및 정치권의 장애 비하를 문제 삼으며, 혐오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과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9조 접근권은 대중교통 접근성 미흡, 건축물 및 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무인단말기 등 비대면 정보 접근권 차별 등을 지적하며 ▲모든 지역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의무 도입률 준수 조치 ▲승강장비가 설치된 시외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확충 및
장애인용 콜택시 지역 간 이동 가능 조치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 및 생활근린시설 등에 접근성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제10조 생명권에서는 최근 문제시되는
장애인의 높은 타살률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표와 계획 수립, 어떠한 이유로든
장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관용하는 인식과 법원의 관행 개선 및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제11조 위기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에서는 재난 위기 상황 시
장애인안전보장 미흡, 코로나19상황에서의 안전 부분을 짚으며, 장애유형과 연령 등을 고려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긴급
탈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안전과 피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게렐 위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펼쳤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궁금하다”고 참여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