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노동 착취, “불교 수행일 뿐”피해자 A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1985년 서울 소재의 한
사찰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주지스님에 의해 평균 13시간의
노동을 감당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매일같이 약 900m에 달하는
사찰 진입로부터
사찰 계단과 내부까지도 눈을 치워 손발에 동상까지 입었지만, 가해자는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면서 무임금
노동을 합리화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길때는 폭행과 폭언도 일삼았다.
심지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아파트를 매수 및 매각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2월경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법정대응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노동이 아닌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며, 오갈 곳 없는 사람을 거둬서 숙식 제공 및 병원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도용 건과 관련해서도 ‘자식처럼 생각해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1심서 ‘징역 1년’, 숙식 제공 등 감형긴 법정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은 고작 징역 1년이었다.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
법원은 피고인 최 모 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울력을 넘어선 고강도
노동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 욕설을 행사한 점,
조계종 승려 절반 가까이는 월 급여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숙식 제공 및 병원비 제공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