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해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72시간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채 방치한 정신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A병원에 응급입원을 했는데, A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은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했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오전 11시 50분부터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에 관한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실 입원환자에게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관청에도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내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