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환영·아쉬움 교차, “소비자로 인식해야”2심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결에 장애계는 환영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판단해준 것에는 환영하지만, ‘300석 이상’과 ‘총 상영횟수의 3%’ 라는 제한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
소송 대리인인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피고들이 법상 아예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가 있고, 기기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해준 부분은 환영이다. 직영점과 달리 위탁점의 경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던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당연했던 판결”이라면서 “영화관이 개방형과 폐쇄형 혼합하게 제공할 수 있게한 점도 참신한 형태의 주문으로 감사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모든 상영관 좌석이 300석이 넘는 복합상영관의 경우 전부가 아닌 1개 상영관에만 부담토록 했다. 피고(영화관)가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쉽다”면서 “총 상영횟수 3% 캡을 씌운 부분도 아쉽다. 폐쇄형의 경우 기기만 있으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비율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의 아쉬운 부분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시된 300석 기준을 없애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라면서 “노력이 아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각
장애인 원고로 참여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승규 활동가는 “나는 내가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가 극장 상영관을 통해 상영될 때 그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서 “동정과 시혜에서부터 기인하는 이벤트성 상영회는 필요없다.
장애인을 똑같은 소비자로 인식하고 환경을 조성한다면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찾는 횟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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