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명시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오나시 복장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DB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버지의 보조로 투표를 하려 했지만, ‘선거지침’에 가로막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선거 때마다 아버지의 투표보조를 받아 선거권을 행사해왔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아버지와 함께 상암제5투표소를 찾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투표보조를 받고자 아버지와 기표대로 향하던 중, 투표관리관에 의해 ‘신체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제지됐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제 6항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인만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발달장애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보호자의 동행을 제한한 것.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투표소안에서의 투표지원’을 요구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지침에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돌연 지난해 제21대 총선부터 해당 지침을 삭제하며,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마포IL센터 측에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해당 조항에서의 ‘장애’에 발달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포IL센터는 “법 조항은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중앙선관위의 독단적인 매뉴얼 수정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문제를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마포IL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 장애당사자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20년도 더 된 낡디 낡은 판례를 들먹이며 수십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가”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내놓지 않는 이상, 당당하고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포IL센터는 중앙선관위에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박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