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으로 몸을 흔드는 손님의 동작을 흉내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을 “장애인 비하”라고 판단하며,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28일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적 증상을 가진 A씨는 가족과 함께 부산시 소재 B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했다.

이후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의류매장 직원이 A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한 것.

인권위 조사 결과, 직원은 양 손으로 의자를 짚고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힐끗 바라본 후,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 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2~3걸음 매장 안 쪽으로 걸어가는 행동을 취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일주일 전에 오랫동안 옷을 고르면서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했던 고객이 반품을 요청해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을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말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다른 매장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에 갑자기 동작을 흉내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는 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을 들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흉내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 등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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