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배제·격리한 차별”, 국가 손배소 연구소와 소송 공동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원곡법률사무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는 기능만을 하게 되는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도
치료감호소에 구금된 이 씨의 구제를 위한 임시조치청구도 함께 신청했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받게 돼 있다. 사법부 통제가 없는 행정 구금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신중하게 종료 여부를 심사해야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은 모든 입증 책임이 원고가 부담하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은 책임이 전환된다”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차별적인 구금을 한 것에, 어떠한 치료 필요성이 있었기에 오랜 기간 구금 생활을 하게 했는지 대한민국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에 대한 임시조치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빨라야 1, 2년이 걸리며, 이 씨의 구금 생활이 계속되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면서 “더이상의 치료 필요성도 없는데도 구금당하면서 고립당하고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옥에 갇히며 분리하고 배제하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은 엄마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