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31만명, 재활시설 이용률 2.14%?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이며,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연구팀은 “
정신재활시설 미설치 지역이 과반수에 달한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탈시설화를 유도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설치 지역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의 입원 형태 30%, “자기결정권 필요”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305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건강 문제 최초 발현시기는 평균 23.3세였으나
치료시작 연령은 평균 25세로 정신건강문제 발현 후 약 1.6년 후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시 결정주체는 스스로 결정한 것보다 가족의 설득에 동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비동의 형태의 입원도 약 30% 수준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영역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약 5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부영역 중에서는 주거환경(약 64점)과 가족관계(약 62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약 4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농어촌 지역이 가장 낮았다.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302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중 약 5명은 과거 입원 시 원할 때 퇴원하지 못했고, 10명중 4명은
치료선택시 의견이 무시되며, 비자의적인 입소를 경험하며, 10명중 약 3명은 설명 없이 약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강박 또는 격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팀은 입원 시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강 교수는 단기적 정책 방향으로 ▲공적 책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보장 ▲
회복지향 서비스로의 기능 전환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자유와 자기의사결정권 보장 ▲시설설치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 구축 ▲복지지원에 대한 법 규정 구체화 ▲자기의사결정권 강화 ▲인권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법에 반영하는 등 공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것.
중장기 정책으로는 ▲정신재활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개별지원 체계로의 전환 ▲서비스의 다양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
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