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을 누락한 행위에 관계된 직원들을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 입원과정에서 격리실에서 주사약만 투약 받고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을 당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에 걸쳐 총 23시간 50분 동안 지속적으로 강박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진정병원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지만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돼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돼 다시 강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강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A씨에 대한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으나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병원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고 하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와 사후 다학제팀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피진정병원에서 PRN 처방이 관행화됐다고 봤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PRN에 의한 강박지시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어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격리·강박지침’에서 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장 시에는 ‘전문의 평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PRN 지시에 의한 강박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진정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을 위반하고 PRN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