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3일 국회 앞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PRD)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계가 정부와 국회에 완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완전 이행을 위한 교육권, 탈시설-자립생활, 노동권, 이동권 보장은 물론, 12년 넘게 지지부진 중인 선택의정서 비준도 압박했다.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3일 국회 앞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PRD)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제 장애인권 규범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CPRD)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10조 생명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가 있으며, 접근성(9조), 지역사회 참여(19조), 교육(24조), 노동(27조) 등 사회 경제 시민적 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2년 전인 2008년 CRPD를 비준했으나,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며,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규정한 협약 부속 문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CRPD의 완전한 이행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 사회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CRPD 조항 속 ▲긴급탈시설 및 탈시설 지원 정책 마련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장 촉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언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은 차별받던 사람이 더 차별받는다는 것을 알려줬다. 코로나19 첫 사망자인 청도 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CRPD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돌아가셔야 했었을까"라고 반문한뒤 "유엔이, 전 세계가 장애인 인권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도록 선택의정서 비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단 한사람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박탈당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배미영 서울지부장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자 권리지만, 장애인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은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대학 이상 학력자는 15.2%로 전체 국민 38%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야학 학생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으로 영상 교육을 하지만 영상을 쳐다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 등 영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설에 갇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하고, 겨우 야학에서 수업을 받던 사람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차별없이 교육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