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
투표가 내일모레로 다가와도 옥천군 선관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 모든
투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책임이 없다면 중증
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
투표해야 하냐”면서 “내가 아무리 중증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어디서
투표할지는 자기결정권의 문제다. 장애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관위의 의무다.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총선 투표를 이틀 앞둔 현재, 옥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옥천군 선관위 앞에서 “편의 지원을 해달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수찬 씨가 15일 당일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센터 자체적으로 편의 지원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옥천센터 임경미 소장은 “지난주 국가인권위 진정 이후 옥천군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동이 어려워 선거 때 이동지원을 해준다. 이 씨 또한 장애로 인해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다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 씨는 끝까지 현장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센터 활동가, 사설 구급대까지 섭외해서 지난 10일 예행연습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당사자는 1년에 한 번 외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직접 현장
투표에 나서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고, 그 결정을 절대 꺾게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집에서 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씨가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국민의 권리”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관련 공무원, 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대상에는 보건소도 포함돼 있는데, 선관위의 의료지원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 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