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브리핑(2020년 3월 10일).ⓒ장애벽허물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사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8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일반적으로 수어통역을 할 때 손만이 아닌 몸짓, 얼굴, 입술 모양 등을 활용하는 특성으로 수어통역사들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들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브리핑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반면, 수어통역사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한 환경에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브리핑 및 선별진료소 등과 재난시 수어통역사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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