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영상통화가 불가능한 1339 민원콜(오)영상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지역 의원.ⓒ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사용자의 1339콜센터 및 지역의원 접근대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2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763명이며,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청각장애인 소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8일 청와대에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1339를 수어 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일 게시한 1339 상담 안내.ⓒ질병관리본부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21일부터 시각,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음성과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애벽허물기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도 감염증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가 있다”면서 “1339를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상담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고, 동네 의원과 지역 보건소에서 청각장애인 수어로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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