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기원 1차 촛불집회’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수용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3일 오후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구제 기원 1차 촛불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지난 5일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

긴급구제를 요청한 3명은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장 다음 달 중단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김순옥 씨는 월 411시간 활동지원을 받다가 7월 7일 생일이 지나며 현재 장기요양으로 넘어가 하루 4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 송용헌 씨는 월 86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10일 생일이 지나며 오는 30일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일상 유지 조차 전혀 어려워, 시설에 재입소 되거나 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가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과 관련 권고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도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65세가 돼서 장기요양으로 전환, 시간이 뚝 떨어져 삶을 읽어 버리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경석 대표는 “오는 2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올릴 자료는 만드는데 있어 차별시정국장이 긴급구제와 관련 제도와 법적 완결성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러면 상임위가 긴급사건이 아니라고 판결하게 된다”면서 “상임위 회의 긴급구제 안건을 공개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6년 한강다리를 건넜고, 2011년도 법이 만들어졌다. 이때 서비스 선택권이 있었다”면서 “이후 복지부에서 법을 바꿔 65세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는 악법을 만들었고, 이를 인권위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장애인이 죽어도 좋다는 것과 같다”면서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후 5시 40분 현재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으며, 전장연 대표단은 차별시정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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