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가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지역 확산과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은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협약을 따르려는 ‘노력’은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가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지역 확산과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고 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졌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조치 이행내용과 향후 발전내용을 담은 2, 3차 국가보고서를 올해 제출했다.

1차 국가보고서 제출 후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개발, 농촌 및 도시지역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등의 권고 조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자립지원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계는 여전히 ‘물음표’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에이블뉴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했지만 서비스 총량 및 예산 확대 없는 형태의 폐지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콜택시 대상이 늘어나도 콜택시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해 단가를 올리고, 품질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고용정책과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에이블뉴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고용정책과 관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 할당제가 있지만 실업률이 높다고 우려했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고용당국을 향해 성토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조2000억원이 남아도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비, 인건비, 아니면 근로지원인 인건비 등으로 쓰려고 한다”면서 “장애인고용 못 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비장애인을 고용시키려고 빼돌리고 있다. 이게 장애인고용정책이 바로 서는 것인지 의문이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나 같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내고 만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프랑스처럼 300~400%로 올려서 1인당 5000만원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 고용을 할 것”이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0%를 떼서 중증장애인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편성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인건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가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지역 확산과 권익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이에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토론자들은 장애계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는 “정책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모니터링 역할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 단체들의 고유한 역할인만큼 공식적, 지속적으로 협약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해인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스웨덴의 경우 매해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한 조치 내용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해 매년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잘 가동되지 않아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상시적으로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당사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당사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은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본질적 의무”라면서 “비정기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할 때 위촉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협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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