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행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윤화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과 함께 장애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조윤화 책임연구원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한국정신장애애연대 카미 등이 개최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장애인복지법 속 의학적 기준의 ‘장애정의’는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법정 장애인(정신장애 등 15개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하는 정책과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정신적 질병 혹은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15개 장애유형 중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 정신분열병(F20), 분열형정동장애(F25),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F31, F33)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증장애인일자리 정책,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등 영역에 얽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가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삶을 옥죄는 모순적인 상황.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에 있어도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외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정신장애인에 속하지 못하는 대상)’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대상을 법정장애인과 1~3등급 장애유형으로 규정해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만큼 대상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조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현행 1~6등급이 중·경증으로 이원화되지만 정신장애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 가운데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경증’이 없어 장애 스펙트럼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적용되도록 한 예외조항은 암묵적으로 당사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2017 장애인시실태조사를 보면 당사자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의 이용이 38%로 가장 높고 돌봄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 책임연구원은 “정신장애인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등급제 개편과 함께 장애정의가 재정의돼야 하고 서비스별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는 종합사정도구의 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개편이 시기상조라면 우선적으로 돌봄영역, 직업재활 영역에서 종합사정 도구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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