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시각장애인 시설 접근성 편의가 미흡,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개소, 관광지 및 관광단지 9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단원 48명이 참여해 지난 6월부터 진행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50개소 시설 접근성을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볼라드(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 등이 설치된 곳은 56%로 장애인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했다.

배수로 덮개의 틈새 간격이 2cm 미만으로 휠체어 앞바퀴나 시각장애인 지팡이 등 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61%뿐이었고,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66%로 미흡했다.

화장실 소변기의 수평·수직손잡이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것은 42%, 음료대의 냉수·온수 정보를 점자 표시한 것은 24%에 불과했다.

휴게소 내부의 ATM기에 접근 시 단차가 2cm 이내로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게 설치된 경우 66%로 저조했고,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ATM기에 점자형 키패드와 음성지원시스템 제공은 10%로 열악했다.

이 밖에도 ▲푸드코트의 계산대 높이가 기준에 적합 36% ▲음료대(식수대)의 분출구 높이가 기준에 적합 18% ▲장애인전용구차구역의 입식안내표지에 기재된 정보가 기준에 적합 58%인 것으로 점검됐다.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원 5명이 28개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전화나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사전신청 시 전담인력이 휴게소 내 이동, 식당, 화장실 이용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인 인적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만족스러웠지만 전담인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어 및 안내 보행법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인적서비스 관련 응대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로 장애인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요구됐다.

서울·인천 지역 운동경기장 17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경기장 출입구 가까이 우선 설치된 경우는 75%, 매표소 높이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45% 등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에서 시야 방해가 없는 경우는 56%에 불과했으며, 관람석 유효바닥면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한 곳은 75%였다.

강원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개소는 물리적 접근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으며,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전달,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를 위한 ‘hi-쉼마루’ 모바일 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즉시 개선 완료했다”면서 “11월 중 전국 190여개 휴게소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적서비스 제공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갖고, 논의된 내용과 해당기관 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선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토론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중구 서소문동) 3층 R.ENA컨벤션, 12월 5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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