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 좌)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우). ⓒ국회방송 캡처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장애인활동가 사망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이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 안이함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한 것.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는 201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과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했다”면서 “결국 농성 중이던 故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허리복통 등으로 후송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증장애인 등 농성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한 전기·난방·엘리베이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故 우동민 활동가의 추모행사에 참여해 유가족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했는데,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의 농성기관 중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행위 의혹 및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이미 진상조사가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

김 의원은 “인권위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관련자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영애 후보자는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위는 2001년 인권위 출범하면서 매해 있었고, 한 번도 이렇게 차단한 적이 없다”면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인권위원장이 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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