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임시상임위원회를 갖고 경기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간 성폭력 사건의 참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률적 대응을 통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결과 시설 내 생활인간 성폭력 행위가 있었고 피진정인 등은 이를 보고받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원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피진정인의 보호의무 방임 및 소홀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재발방지를, 시설장에게는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법인대표가 본인을 인권위에 사실을 알린 제보자라고 낙인찍어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하려 한다며 지난 9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법 제55조는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 15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피진정인은 지난 해 12월 20일 임시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인을 출석시켜 제보자인지 여부를 추궁했고 지난 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8일 각각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8일 사무원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부서로 업무위치를 변경하는 불이익 조치했다.

인권위는 “부당전보, 임시진장조사위원회 출석, 잇따른 시말서 제출 등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리적 고통은 물론 금전상의 손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예상됐다”면서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는 인권위법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르모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인권위법 제47조에 의거, 법률구조 요청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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