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진정서를 제출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다며 집단진정서 50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온라인 구매는 각종 혜택뿐 아니라 배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다.

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구체적으로 전맹 시각장애인 K씨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쇼핑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모바일을 접속했지만 상품옵션과 할인방법을 전부 ‘버튼’이라고 읽어줘 결국 할인 혜택을 포기한 채 전화로 주문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인 P씨의 경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상품 상세정보가 사진과 함께 너무 작게 표시 되어 있고 확대나 색반전이 되지 않아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도 엄연한 고객이고 소비자이다. 온라인 쇼핑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차별이 불법 유무를 떠나서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서비스임을 감안하면 진정서에 제기된 피해사례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국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차별관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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