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15평 이상의 편의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오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내렸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생활이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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