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거부한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최근 뇌병변장애인 A씨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들에게 원고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소속 운전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행위 금지 및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담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A씨에 대한 승차거부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평택시장에게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이 교통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소송을 지원했던 인권센터는 “일부 만족스럽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인권센터는 “교통약자법 제13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며 “재판부가 교통약자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 제13조 제1항을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 모두를 교통약자를 위한 법률상 의무자로 합목적적 해석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 판결에 대해서도 “교육의 방법, 횟수, 교육 후 확인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무이행 기간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센터는 향후 원고인 A씨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 측 변호사들과 법률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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