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요청하는 중증장애인 교사에게 “국가공무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지원을 거부한 A교육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A교육청 B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원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중학교 국어 교사인 진정인은 지체 1급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그는 중증장애로 수업 준비와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A교육청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므로 A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부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해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B교육감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B교육감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며,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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