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을 우려하며 사회복귀 및 탈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UPR 실무그룹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기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약 4년 6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UPR은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금년 11월 경 제3기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제2기 70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예정이다.

인권위 의견서 중 장애인 관련을 살펴보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꾸준한 장애차별 시정 노력으로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 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근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지만 2014년 기준 70%를 상회하는 비자의 입원 비율이 의미 있게 감소할지는 의문이며, 장애인 시설을 여전히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면서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개선의 여지가 많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의한 치료보다는 병원치료, 특히 자의가 아닌 비자의 입원이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탈시설화 등 장애정책의 전환 및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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