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서한.ⓒ보건복지부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이 지난 13일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의 일환으로 강제입원의 요건을 강화한 노력을 평가한다. 다만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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