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분리배정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학 조치’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분리배치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진정인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2차례 걸쳐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당해 가해학생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지 않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 되면 피해학생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여지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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