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 성매매녀?”발칵 뒤집힌 여론=올해 상반기 ‘
지적장애아
성매매 사건’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지난 2014년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깨지자, 혼이 날까 두려웠던 만 13세를 갓 넘은
지적장애 소녀.
무작정 가출한 B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를 따라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로 갔다. 양씨는 어두운 방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소녀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버려진 소녀는 이후 닷새 동안 남성 7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형사소송 재판에서 양씨는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사 1심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 이는
지적장애, 아동인권, 여성에 대한 성착취 구조 등에 대한 몰이해를 오롯이 드러낸 결과였다.
결국 항소 끝에 최근 2심 재판부는 "양씨는 당시 B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적상태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했다고 보이는 점, B의 행동, 말투 등 여러 면에 비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했다"며 소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장애인들의 손발을 묶어 결박시킨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구미 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이다.
지적장애인 이용자들의 돌발행동이 있을 경우 손발을 묶어 감금시키고, 설탕물을 먹이고, 발로 타고 뺨을 때리고, 기저귀를 채우고. 사건 개요만 들어도 끔찍한 이 사건도 역시 ‘걸림돌’이다. 바로 재판부가 손발을 묶은 행위를
감금죄에 흡수될 뿐 따로 가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거지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문을 잠가도 잠금 죄는 아니다” 출입문을 한 달간 잠가 39명의 입소자들이 외부를 출입할 수 없게 한
감금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2심도 역시 주먹을 쥐게 하는 ‘걸림돌’ 판결이다.
재판부는 왜 그들이 나가고 싶어했는지는 보지 않은채, 시설의 편의를 위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놓은 것이 잠금은 아니라고 본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미현 팀장은 “재판부에게 하루라도 그곳에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며 “피해당사자가 느꼈던 감정을 재판부가 고민해주는 판결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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